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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후보측, 이홍기 후보 고발 "허위사실 공표"

등록 2022.05.24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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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후보측, 이홍기 후보 고발 "허위사실 공표"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이홍기(무소속) 경남 거창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 당했다.

24일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측은 지난 20일 MBC경남이 개최한 거창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홍기 후보가 “보건소장이 의료폐기물 업체를 신규 허가 내줘 모든 폐기물 관련은 이 회사가 수의계약한다”, “이 업체는 보건소장하고 관련되는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다”고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후보측은 이같은 이홍기 군수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용폐기물 처리 허가권자는 거창군 보건소가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창군 관내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하는 유한회사 A사(거창)는 2020년 10월5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이 업체는 거창군보건소와 거창적십자 병원, 의원 5곳 등 모두 7곳의 의료폐기물을 수집하고 있다.

나머지 관내 의원 26곳과 병원2, 요양병원 3, 치과의원 17, 한의원 13곳 등은 경서위생(진주), 부경환경(김해), 아림환경(고령), 그린산업(대구) 등이 수거를 맡고 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허가권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인데도 이홍기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거창군보건소가 허가권자라고 허위 주장하고 ‘모든 폐기물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맡겨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 후보측은 이 후보가 구 후보를 비리와 연결된 것처럼 허위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창원지검 거창지청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편 이홍기 군수 후보측은 지난 20일 거창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구인모 후보에게 청렴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구인모 후보 처남)이 임명된 지 1년 만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 의료폐기물 업체를 새로 허가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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