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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신임 특허청장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제 도입하겠다"

등록 2022.05.31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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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할 것

심사·심판 품질 향상 및 신기술 접목 행정 강조

[서울=뉴시스]신임 특허청장에 내정된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서울=뉴시스]신임 특허청장에 내정된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장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이인실 신임 특허청장은 31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특허침해 소송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지식재산을 더욱 공정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허분쟁 비용부담은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라며 "기업들이 분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 분쟁위험 조기진단·경보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특허소송 공동대리제 도입'은 변리사 출신으로 지식재산정책 부처의 수장에 취임한 이 청장이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 변리사회를 비롯해 중소기업 및 과학계의 적극적인 지지 움직임을 촉구키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변리사가 특허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이 법안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변호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돼 왔고 이번에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변리사회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과학기술, 산업계서는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이어 "심사관과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해 심사심판처리 기간과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가적 업무를 줄이고 한 분야서 원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 행정 역시 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NFT 등 새 기술을 지식재산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의 이 청장은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FICPI Korea) 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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