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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사업 취소된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재추진

등록 2022.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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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후 내년 상반기 사업 인가

공원 결정 1976년→2008년 판결에 '안도'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법원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충북 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행정 미비사항을 보완해 재추진 절차를 밟는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홍골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는 지난 9일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이 확정된 뒤 청주시에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취소의 원인이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3~7개월가량 소요된다.

청주시와 시행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기존 계획보다는 1년가량 사업이 지연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사업 부지 옆 도시계획도로의 결정·고시 여부를 지켜보며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96-2 일대의 홍골근린공원은 1976년 공원으로 조성된 뒤 2008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 고시됐다.

청주시는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고자 이곳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민간 시행사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시행사는 당초 17만4490㎡ 터에 공동주택 909세대와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70%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과 토지 강제편입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사업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만, 재판부는 홍골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을 청주시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청주시 고시문을 토대로 도시공원 지정 시기를 1976년이 아닌 2008년으로 판단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홍골공원은 2028년까지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기회를 얻게 됐다.

청주시는 이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사업 재추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청주에서는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마쳤고, 구룡공원과 원봉공원 등 6곳이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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