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간부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A경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됐다.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해 A경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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