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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중소·소상공인 42.6조 대출·보증…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록 2022.08.11 11:30:00수정 2022.08.11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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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성장 위한 경쟁력 강화안 마련

기부금 세제 확대 연장…모범기부자 포상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월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1.2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월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명절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2조6000억원의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행 2385억원, 국책은행 5조6000억원, 중·소진공 1조원, 시중은행 31조3250억원 등 대출액은 38조1635억원이다. 보증액은 4조4000억원이다.

(자료=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은 보험으로 인수한다.

정부는 명절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하고, 분쟁 조정 특별 기간인 오는 9월 7일까지 신속한 분쟁 해결에 나선다.

또한 명절 전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과 납품기한 연장으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 자금 흐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는 소속 회원사들의 하도급 대금 추석 전 적기 지급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조달대금의 경우 선금·네트워크론 등으로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를 추진한다. 납품 기한이 명절 연휴 직후인 9월13일~14일 즈음인 계약·납품은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일인 9월 9일보다 빠른 이달 말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다. 관세 환급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

납세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도 조정하기 위해 이달 중 차주의 상환 능력별로 점진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 차주별 조치 계획, 금융권 공동 연착륙 지원방안 등을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을 합동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달 중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온전한 피해 회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행복한 로컬상권 육성 ▲스마트·온라인 생태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채워진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 창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 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총 50억원 규모다.

또한 9월 한달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민 생활 물가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석 전후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 지류형은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신규 도입된 충전식 카드형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료=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한도와 할인률도 우대한다. 추석 명절기간인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적극 안내한다.

9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전국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통 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달 26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주요 플랫폼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을 통해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고 2시간 내 배송, 경품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나눔문화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하고, 모범기부자 및 기부금 활용 우수단체에 별도 포상을 추진한다. 기부금 단체가 수입·세부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과 근거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솔선과 민간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기부·봉사도 유도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정 기부금단체를 통해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을 시행하고, 공공기관 기부·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이달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추석 집중 자원봉사 주간을 운영해 소외계층 발굴·생필품 나눔 등 봉사 활동도 활성화한다. 민간 기부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8~9월 '기업기부 집중홍보기간'을 지정·홍보해 기업의 기부와 봉사 참여도 독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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