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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경찰, 하성면 일대 '과적 차량' 합동 단속

등록 2022.09.19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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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경찰, 하성면 일대 '과적 차량' 합동 단속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관내 하성면 일대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이를 초과해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하중 10t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t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t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다.

하성면 일대는 김포 북부권 택배화물 대리점이 있어 물류 운송이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천∼김포 고속도로를 통해 하성면 및 월곶면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차량들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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