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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정진석 비대위 '운명의 날'…윤리위·법원 결정 임박

등록 2022.10.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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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6일 회의서 이준석 징계 의결

'제명' 유력…정지 연장해도 결과는 유사

李 출석 여부 주목…"'양두구육'에 징계"

법원, '鄭비대위' 효력 이르면 오늘 결정

전국위 당헌개정 효력정지 '3차'가 핵심

인용시 '朱 직무대행'…변수 이준석 제명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이준석·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위와 비상대책위원회 정당성을 두고 3개월을 끌어온 국민의힘 지도체제 난맥상이 이르면 6~7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고,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3·4·5차 가처분 결정도 이르면 이날 나온다. 다만 윤리위와 법원 결정의 선후는 불확실하다.

당 지도체제 혼란의 핵심은 이 전 대표의 당원 지위,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당초 임기(2023년 6월) 내 전당대회 개최 가능 여부다. 따라서 윤리위가 쥐고 있는 이 전 대표 제명 징계와 법원이 고심하고 있는 비대위의 정당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는 윤리위 징계 의결과 법원 가처분 결정의 시간 순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처분 결정은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윤리위 징계는 이날 심야 시간대 의결 수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날 일과시간 내 결정하지 않으면 윤리위 징계가 먼저다.

윤리위, 이준석 '제명' 유력…李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할 확률이 높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7일 열린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그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기술적으로 당원권 정지 7개월부터 가능한데, 당내에는 이 전 대표와 차기 총선에서도 동행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당적을 없애는 제명 내지 탈당권고 관측이 많다.

다만 당원권 추가 정지가 나올 경우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비대위가 해체되고 최고위원회의가 복원된다고 해도, 이 전 대표 당원권 정지 기존 6개월에 7개월 이상을 합산하면 임기인 2023년 6월을 넘기기 때문에 당대표 직위는 '궐위'로 해석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다시 비대위를 거쳐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이날 윤리위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전 당대표의 위치이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지난달 28일 회의 후 통지한 출석요구에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기일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모욕적 표현' 등을 사유로 한 추가 징계에 반발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자유' 가치와 최근 당 안팎 상황이 배치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가처분 불확실…인용시 '朱대행' 이후 미지수

법원의 두 번째 가처분 결정도 이르면 이날 나올 예정이다. 법원 결정은 윤리위와 달리 인용과 기각 예측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와 당 양측은 모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email protected]


이날 심리의 핵심은 이 전 대표가 9월5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에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이다. 법원이 당헌 개정을 무효로 볼 경우, 개정 당헌에 입각한 정진석 비대위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반대로 당헌 개정 효력을 인정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도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3차와 4·5차 가처분을 기각해 정진석 비대위가 효력을 유지할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는 정치적 의미가 크게 줄어든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 당초 임기 내 조기 전당대회를 2023년 초에 열 수 있고, 당은 이 전 대표 당원 지위와 무관하게 8월26일 이후 지속돼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정진석 비대위 효력이 정지되면 당은 강도 높은 혼란으로 빨려 들어간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기각을 자신하며 "(인용은) 상상하고 싶지 않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재앙"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경우 지도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당은 법원이 1차 가처분 결정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항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최고위 해산' 등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외의 의결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징계를 의결해 '당대표 궐위' 상태가 될 경우, 주 원내대표는 일단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바뀐다. 다만 '3차 비대위'가 다시 뜰지는 미지수다. 개정 당헌은 당대표 궐위시 비대위를 "둔다"고 돼있고, 개정 전 당헌은 "둘 수 있다"로 돼있어 효력이 다르다. 당은 '3차 비대위'는 어렵다는 기류다.

윤리위가 제명 징계를 의결하면 이 전 대표는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이 전 대표가 '최종 승리'할 경우 자신의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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