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리시의회, 구리시 부동산 규제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

등록 2022.10.13 12:02: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 뚜렷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벗어나"

구리시의회 전경.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의회 전경.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발표에서 제외된 구리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양경애 의원 등 시의원 8명은 구리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구리지역은 한국감정원의 2022년 8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올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0.83%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지역 조정 과정에서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유지키로 했다”며 “구리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구리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