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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 중기 적합업종 될까…오늘 결판

등록 2022.10.21 03:30:00수정 2022.10.21 0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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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본회의 열고 안건 심의·의결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1일 오전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폐플라스틱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한다.

동반위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중 생활폐기물 가공업에 대해서만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두고 지난 1년여 간 대·중소기업의 공방이 이어졌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한 탓이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지난해 10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위에 신청했다. 당시 국내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잇따라 진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 여러 대기업이 진출한 상태다. 영세업체들은 시장을 한시적으로라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생활 폐기물과 물리적 재활용이다. 중소기업계는 선별 단계부터 대기업이 진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만약 진출할 경우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중소기업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물리적 재활용 역시 대기업이 진출해서도 안된다고 촉구했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플라스틱을 잘게 부수는 물리적 재활용과 촉매나 열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있다.

대기업은 선별 단계부터 투자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안정적인 폐플라스틱을 공급을 위해 자동선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물리적 재활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분야만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이 상생방안을 내놓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했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건의 경우 지정 마감 기한은 27일까지다. 동반위는 마감 전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사안을 매듭질 것으로 보인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업체 인수와 대리운전 시장의 콜 공유 문제 등 대리운전업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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