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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에 바빠진 공정위…'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만지작

등록 2022.11.06 12:00:00수정 2022.11.06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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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안 검토 중…앞서 추진단 꾸리기도

플랫폼 독과점 규율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

기업결합 심사 등 플랫폼 관련 업무 늘어날 듯

"구체적 단계 아냐…발표 시기 정해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T 택시가 서있다. 2022.11.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T 택시가 서있다. 2022.1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만들어낸 어두운 면을 본 만큼 더 큰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전담 조직'을 만들어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번 조직 개편의 골자는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각각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사·정책·심판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 집행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려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카카오 사태' 이후 플랫폼 문제가 주목을 받자 관련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2021.12.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2021.12.14. [email protected]



그간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조사와 제재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플랫폼 시장과 관련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나아가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따로 만든다. 이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간이심사로 대부분 처리해온 플랫폼 기업의 결합도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으면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시장 집중도, 경쟁 제한성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독과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의 확장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가운데 53곳(85.4%)은 간이심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22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결합을 신고해 18건(81.8%)의 간이심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얼마 전 학술대회에서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와 같은 심사 업무만 더해져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기업결합 심사 효율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조직 개편과 인력 확대 등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최종 결정도 여기서 내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안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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