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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운영 식당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50대…경찰 실탄 쏴 제압

등록 2022.11.12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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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제압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부인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흉기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종업원이 “손님이 주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 1발과 공포탄 1발, 실탄 2발을 쏜 끝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종아리랑 허벅지 부위에 실탄을 각 1발씩 맞고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식당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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