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맥도날드 美 13개 매장 아동노동법 위반…"100명 이상 착취"

등록 2022.12.07 15:33: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美 노동부, 5만7332달러 벌금 부과

[피츠버그=AP/뉴시스] 미국 피츠버그 시내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2.04.23.

[피츠버그=AP/뉴시스] 미국 피츠버그 시내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2.04.2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들에서 아동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으며, 100명 이상의 아동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가디언, CBS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는 피츠버그 지역의 13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나이가 어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1명의 어린이 직원들이 허용 가능한 시간 외에 과도한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매장은 피츠버그에서 가까운 펜실베이니아주 브릿지빌에 기반을 둔 산토나스타소엔터프라이즈(Santonastasso Enterprise)를 운영하는 존과 캐슬린 산토나스타소가 소유하고 있다. 맥도날드 매장의 약 93%는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운영하며, 모회사가 아닌 가맹점이 매장에서의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노동당국 조사 결과, 14세와 15세 어린이들은 주중에 하루에 3시간 이상 또는 정규 수업 주간에는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들도 학기 중 야간에는 오후 7시를 넘겼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오후 9시를 넘겨 일했는데, 이 역시 위반사항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린 직원들이 과도한 시간 동안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들의 안전, 복지, 교육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어린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연방아동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토나스타소가 운영하는 또 다른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16세 소년이 바구니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는 장치가 없는 딥 프라이어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산토나스타소스는 당국으로부터 5만7332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됐다.
 
존과 캐슬린 산토나스타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역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식당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일정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맥도날드 가맹점도 아동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맥도날드 가맹점은 지난 9월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약 1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 또 다른 맥도날드 가맹점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미성년자들이 실내 쓰레기 압축기를 적재하고 작동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미성년 노동 위반으로 약 2만6000달러를 지불했다.

이달 초 별도의 아동 노동 조사에서는 네브래스카의 한 위생시설에서 31명의 아동을 고용해 18세 미만에게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불법으로 시킨 사실이 적발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