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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인 미만 기업 추가근로 연장,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종합)

등록 2022.12.12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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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간담회…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논의

與 "노조법과 딜할 한가한 법안 아냐…연내 통과 간곡히 호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연장 근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이 부분에 대해 조속한 국회의 입법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절박함을 정부가 알고 국회에서 화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말아 달라,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불법파업 조장법과 연계해 당이 주고받으면 절대 안 된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이념과 관련 없는 문제기 때문에 타 법안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63만명의 사업주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존폐의 문제가 걸려 있고 시간을 오바할 수밖에 없어서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업계는 혁신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연구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와 벤처 생태계에 심각한 파괴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앞으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라인을 계속 가동해서라도 연내에 일몰 연장할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법에 대해선 양당의 철학이나 이념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빨리 테이블에 나와 협력해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예산 처리와 연계 여부에 대해선 "얘기해본 적도 없고 그런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간담회엔 성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한무경,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민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상호 세기위더스 대표, 장택한 보하라 직원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2. [email protected]


성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선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추가 근로제 연장을 위해 신속한 근로기준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30인 미만 제조업 21%가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 중"이라며 "일몰 도래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회사가 75.5%에 달한다"며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미래노동시장연구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조속히 이를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입법 및 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자의 유효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노동 규제 개편 작업이 완료돼 근로 시간의 유연성이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영세사업주나 근로자 모두를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를 여러 차례 얘기 했다"며 "여야가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빨리 만들어 줘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52시간을 강제로 시행한 것에 대해 인권의 문제가 있지만 일할 사람의 인권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기업을 죽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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