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며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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