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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폐회…내년 예산안 처리

등록 2022.12.21 16: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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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재판매 및 DB 금지

[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21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19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5765억 1620만 원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5억 38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의결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밖에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5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지난 15일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29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해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얼굴에 더 큰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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