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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늦춘 '주52시간 범법자'…월단위 이상 연장근로 힘받나

등록 2023.01.04 05:00:00수정 2023.01.04 0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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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해야"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 필요성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금천구 아진금형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근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금천구 아진금형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근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정부도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영자가 범법자가 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뒤따른다. 적용 대상은 국내 63만여개 중소기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5%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범법자가 되더라도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 52시간을 지키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는 탓이다.

일단 정부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자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3개월, 필요시 3∼6개월 추가)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1년의 계도기간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열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는 4일 "시간만 늘린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며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대부분 젊은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해 대기업 위주로 근무를 하려고 한다"면서 "젊은층이 중소기업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므로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을 1년 늘려줬는데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며 "장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왼쪽 가운데)은 1일 새해 첫날 근무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관련 대표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제공) 2022.0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왼쪽 가운데)은 1일 새해 첫날 근무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관련 대표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제공) 2022.01.01. [email protected]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창웅 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는 "우리는 불도저 같은 특수 장비를 수리하는데 다른 업종과 일괄적으로 (근무제를) 적용하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특수 기술자들이 50대 후반에서부터 80대까지 있다. 30~50년씩 장비를 만졌던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 취업하려는 사람도 적고 기술 배우려는 사람도 적은데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1년 계도기간으로)한숨 돌린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력난이)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최종 권고하기도 했다. 1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도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정부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의 방안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여론전에 집중하며 후속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새해 벽두부터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1일 신년 휴일도 반납하고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장관과 함께 서울 금천구 소재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을 찾았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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