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전통시장 어떡하라고"
정부·유통단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첫발'…법 개정 추진
시장상인들 "상권 죽는다"…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목소리도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롯데마트 광주수완점 직원들이 바로배송 서비스 상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롯데쇼핑 제공) 2021.09.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형마트 등이 영업 제한 시간·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되자 광주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시장·골목 상권'을 지키고자 도입한 규제가 10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주장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관계부처는 '대·중소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골자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 양측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평일 지정 확대)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대신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업체 역량 강화를 돕는다. 인력·교육 등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마케팅 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은 대형마트가 중소유통과 상생 발전하고자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10년 만에 완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 명목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규제 도입 10년간 대형마트 등은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발목이 묶여 있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부는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추석을 10여일 앞둔 29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아직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았지만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병남 대인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상점가는 대형마트 등 유통 시설 의무휴업일에 확연히 매출이 오른다. 지난 10년간 규제의 효과는 입증됐다"면서 "온라인 배송 허용은 사실상 의무휴무일 폐지를 뜻한다. 영세 상권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정1913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시장 입점 상인의 매상·매출에는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온라인·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진 현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배송 허용은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죽으란 이야기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과 시장 경쟁 논리만 따지면 안 된다. 우리 사회 구성원간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의무휴업일 규제 속에서 그동안 전통시장도 특성화, 인프라 개선에 힘써 이제야 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규제를 풀어버리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만큼, 전통시장을 위한 추가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목 양동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은 코로나19 확산 3년간 집합 제한 등 각종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비대면 일상화로 손님이 끊긴 만큼, 전통시장도 온라인 판로를 확장해야 살 수 있다. 이를 위한 자원·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그나마 있던 시장판로 지원 인력(매니저)도 줄인다고 하니, 전통시장 보호는 관심도 없는 듯 하다"고 비판하며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시장 상인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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