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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달 'AI시대 생체정보 활용 방안' 공개

등록 2024.1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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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마련,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최종안과 '생체인식정보의 합리적 규율체계(안)'을 공개한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오전, 민간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을 준비해왔다. AI 기업 등은 이 모델을 자율적으로 참고해 개별 AI 모델·서비스의 용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지난해 12월부터 정책협의회 2분과(리스크 평가 분과) 논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계,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데이터처리 특성, 프라이버시 위험의 유형, AI 리스크 관리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 모델 초안에 담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관계부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다음달 중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근 얼굴·음성·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생체인식 기술(출입통제·금융결제·AI 음성비서 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생체인식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해 다른 정보에 비해 오·남용 및 유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의 처리요건이 엄격하게 규율돼 있어 관련 기술 발전에 비해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중심으로, 산업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균형있게 고려해 안전하게 생체인식정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생체인식정보의 명확한 정의 규정, 합리적 처리요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체인식정보의 합리적 규율체계(안) 역시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위원장은 "기술의 사회적 편익과 위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AI 환경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며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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