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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싸요"…설 선물 중고시장서 되팔기 '활발'

등록 2023.01.26 11:45:38수정 2023.01.26 14: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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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중고거래앱서 공식판매업체 아닌 판매자 거래시 위법 "각별한 주의 요구"

(사진=당근마켓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당근마켓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설 명절에 받은 스팸 선물세트,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팔아요."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설 명절에 받은 선물을 중고 시장에 되파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의 설 연휴 직전 일주일간(1월 12∼19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설 연휴 직전 일주일(1월 24일∼2월 1일) 대비 62.44% 늘었다.

당근마켓에도 지난주부터 다양한 선물세트를 되파는 글들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햄·홍삼·조미료·참치·생활용품 등 품목도 다양하다. 가격대는 3만~10만원대 상품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상품이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거래 또한 빠르게 이뤄진다.

중고나라의 경우 명절 선물 되팔기 수요를 겨냥해 지난해 추석부터 아예 자체적으로 스팸세트 매입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추석에 스팸 되팔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설에는 지난해보다 매입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 매입 시작 이틀 만에 1000개 이상의 매물이 들어온 상태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올해 설 매입 물량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 것"이라며 "올해 추석엔 참치 등으로 매입 상품 확대를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절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주부들이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자취생에게도 인기다.

당근마켓 이용자 A씨는 "요즘 과일·채소 할 것 없이 대부분 식재료 값이 너무 올라 설 차례상 비용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다"며 "남편에게 들어온 선물세트를 중고시장에 내놓으니 30만원 정도의 여윳돈이 생겨 그나마 한시름 놨다"고 했다.

한편 설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공식 판매 업체가 아닌 판매자가 거래할 경우 불법 거래로 분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공품 세트를 저렴하게 사고파는 것엔 문제 없지만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중고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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