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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밀접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도 '반격능력' 발동 가능성 시사

등록 2023.01.31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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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련법에 따라 "구체적 대응"

[도쿄=AP/뉴시스]지난 3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일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1.31.

[도쿄=AP/뉴시스]지난 3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일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1.3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자국과 밀접한 관계의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도 일본에 위험을 미치는 '존립위기사태'로 보고 상대 미사일 발사 거점 타격을 상정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발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시사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이러한 인식을 내비쳤다.

신문이 정리한 예산위 발언록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존립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격 능력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입각해 생각해야 한다. 상대국의 의사와 능력, 사태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관련법이 규정한 조건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안보 문서는 반격 능력에 대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탄도미사일 등 공격이 실시된 경우, 무력행사의 3요건에 근거해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 영역에서의 우리나라가 유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점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도 오프 방위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무력행사의 새 3요건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다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그친다 등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 3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이 있어도 반격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속내를 밝히는 것으로 삼가야 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한 그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 상태국 본토에 미사일을 쏘는 것은 전수방위냐"는 질문에도 "미국을 비롯한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반격 능력 발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수단인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매 수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것은 안보상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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