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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절도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일본?...약탈문화에 면죄부"

등록 2023.02.03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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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전 주지스님인 원우스님이 1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뒤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부석사 전 주지스님인 원우스님이 1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뒤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절도범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전고법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3일 조계종은 "고려시대인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하여 약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며  "이번 2심 판결은 677년에 창건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일본 관음사 소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은 2000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불가피하게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되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염원하였던 불교계와 국민들의 바램과 다르게 결정된 이번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혀 대법원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음보살좌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photo@newsis.com

관음보살좌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email protected]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한국 절도단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에 있는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은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로 고려시대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됐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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