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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바지락이 일본산 둔갑"…日경찰, 현지 수산업자 체포

등록 2023.02.07 11:08:09수정 2023.02.07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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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2년 간 270억원 가까이 매출 올려

수산업자 "국산(일본산)이 아니면 팔 수 없었다"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 실제 구마모토현이 원산지인 바지락. (사진출처: 아사히신문) 202302.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실제 구마모토현이 원산지인 바지락. (사진출처: 아사히신문) 202302.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산 바지락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熊本県)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후쿠오카현 경찰이 구마모토현 아라오시(荒尾市) 수산회사 '구마미즈(熊水)'의 사장(56)을 식품표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판매 기록 등으로 미뤄 이 회사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한국이나 중국산 바지락을 구마모토현산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총 28억3200만엔(약 269억원)의 매출을 올려 약 3억6700만엔(약 3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수산업자는 후쿠오카 시내의 수산물 도매회사 2곳의 경영자와 공모해, 2020년 5월~2021년 11월 한국산 바지락 합계 약 101t(판매대금 합계 4100만엔·약 3억9000만원)을 구마모토현산으로 속여,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수산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됐다.

수산업자는 "국산(일본산)이 아니면 팔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바지락은 한국에서 구마모토현 시모노세키항으로 수입돼 도쿄와 사이타마 등 주로 수도권이나 구마모토현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후쿠오카현 경찰은 수산업자와 공모한 것으로 여겨지는 도매업자 2명에 대해서도 7일 같은 식품표시법 위반 혐의로 후쿠오카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 도매업자들은 수산업자의 지시를 받아 청구서에 '구마모토산'이라고 표기해왔으며 그 대가로 매월 수십만엔의 보수를 지불했다.

한편 수산회사 구마미즈에 대해서는 2020년 4월~2021년 12월 한국과 중국산 바지락을 구마모토현산으로 속여 약 7220t을 수산물 도매업체 3곳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규슈 농정국이 지난해 12월 시정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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