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마이데이터 시대' 성큼

등록 2023.02.16 11:49:42수정 2023.02.16 11:53: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전체회의서 문제됐던 영상정보처리 관련 조항 수정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마이데이터 시대' 본격화 기대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운영 체계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운영 체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전체 회의에서 일부 조항이 문제가 돼 계류됐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법안 내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등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다만, 그런 사실을 알렸을 때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된다고 따졌다. 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7조 2) 등의 일부 조항이 행정기본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짚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전체회의 논의 사항 중심으로, 법 체계와 자구 일부 수정을 완료했다. 법사위는 해당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판단, 이날 최종 의결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해당 문제점이 해소된 된 것으로 보고 해당 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소극적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산하면 국민은 데이터 주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후 정부에 이송되고, 국무회의 상정되서 최종 확정이 되면, 관보에 게재한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