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사립대학 감시 강화…특별배임 7년 이하 구금형
등록 2023.02.17 17:18:33
사립학교법 개정안 각의 통과…학교법인 임원에 형사벌 신설
![[도쿄=신화/뉴시스]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 2023.02.16.](https://img1.newsis.com/2021/05/05/NISI20210505_0017419608_web.jpg?rnd=20230216151929)
[도쿄=신화/뉴시스]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 2023.02.16.
보도에 따르면 니혼대학 등 사립대에서 불상사가 잇따른 것을 근거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 '특별 배임', '증수회(贈収賄·뇌물 공여수수)', '목적 외 투기 거래', '부정 수단으로의 인가 취득'의 벌칙으로서 형사벌을 신설했다.
법안은 이번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해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가장 무거운 특별배임 행위에 대해선 7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의 배임죄로 정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고 일반 사단법인 제도와 같은 정도의 법정형으로 했다. 구금형은 2025년 시행될 전망인 개정 형법에 도입된다.
이사회를 감시하는 평의원회(評議員会)의 권한도 강화한다. 평의원회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중요사항 결정 시 평의원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현행 제도로는 이사장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을 평의원회 등에 모을 수 있어 이사회의 결정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사·감사의 친족으로 평의원에 취임할 수 있는 것은 각 1명으로 제한하고 친족 평의원은 전체의 6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이사·감사와 평의원의 겸무도 금지한다.
니혼대학의 배임 사건 등 일련의 불상사는 이사장의 '전제적 체제'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학교법인은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어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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