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
(사진= 인천시 제공)
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원거리 지역의 소외계층 등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고,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등 시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한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은 올해 3월부터 강화군을 시작으로 12월 서구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대면상담 또는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시, 군·구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세무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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