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모친 귀촌한 합천군에 '고향사랑기부제' 300만원 기부

등록 2023.03.04 18:27: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황미경(오른쪽에서 두번째)씨가 합천군에 '고향사랑기부제' 30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일정상 이유로 황 씨의 아들인 박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다.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김윤철 합천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황미경(오른쪽에서 두번째)씨가 합천군에 '고향사랑기부제' 30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일정상 이유로 황 씨의 아들인 박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다.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김윤철 합천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꾸준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에 소재한 진한기업 박병규 대표가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대표는 합천군 대양면 안금마을로 귀촌한 황미경씨의 아들로 1996년에 설립된 진한기업 대표다. 진한기업은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업체로 모터와 펌프, 엔진펌프의 제조 및 유통을 수행해온 기업이다.

박 대표의 어머니 황미경씨는 지난 2011년 대양면 안금리에 귀촌해 현재 언니 황옥희씨(전 안금리 새마을부녀지도자)와 함께 살고 있다.

황미경씨는 2021년 배재골로 귀촌한 5가구와 함께 농축산물안정기금 300만원을 합천군에 기탁했고, 할머니들에게 노래를 지도해 주는 등 마을 화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합천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보여왔다.

박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귀촌한 지역인 합천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박병규대표와 황미경 모자의 합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드린다.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지와 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