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조합장 투표소 사고 수습…피해자 지원부터
4명 사망자 유족에 장례비 500만원씩 금일 지급
유관기관 및 유족과 협의 후 장례위 구성하기로
[순창=뉴시스]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오전 최영일 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4명에 대한 장례비를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이르면 오늘 내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와 관련한 중상자와 경상자의 경우에도 치료기간이나 보험사의 치료비 심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실비에 대해 선제적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 군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례위 구성을 농협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순창군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순창군청에서 열린 전날 조합장선거 구림면투표소사고 관련 재난안전대책회의, 최영일 군수가 각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고 수습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투표소사고와 관련한 합동분양소 설치는 피해 유족들과 먼저 상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군에서는 이후에도 모든 사항을 유족들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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