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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해준다

등록 2023.03.13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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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343건·4900만원 감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의에 신비한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의에 신비한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올해분 재산세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해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700만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에 4900만원의 재산세를 경감시켜줬다.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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