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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규 국간산단 지역 3곳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록 2023.03.16 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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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울진국가산단후보지 일원. (그래픽=경북도 제공) 2023.03.16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울진국가산단후보지 일원. (그래픽=경북도 제공) 2023.03.16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는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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