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근대 조선과 일본 외교문서로 본 울릉도와 독도

등록 2023.03.22 16:24: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3): 조선과 일본 왕복 외교 문서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제공): 2023.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3): 조선과 일본 왕복 외교 문서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제공):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근대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 관한 책이 나왔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부산과 원산, 인천이 개항되자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이 본격화됐다. 일본 어민들은 개항장이 아닌 조선 연안에 와서 조업하고 일본인이 울릉도와 독도에 나타나는 일이 빈번했다.

울릉도는 개항 후 조선 정부에서 한 번도 개항장으로 지정한 적이 없었다. 특히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은 17세기말 ‘울릉도 쟁계’ 후 엄격히 금지됐다.

조선은 일본에 도항금지령을 어긴 채 울릉도로 건너온 불법 입도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동남 연해와 섬에 대한 영유권에 대한 적극적인 행사를 위해 개화파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로 파견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3): 조선과 일본 왕복 외교 문서'에 1881~1904년 한일 정부가 주고받은 울릉도 관계 외교문서 176건을 선별해 수록했다.

재단은 이 자료집에 대해 "근대 한일 외교문서는 한문과 일본어 고어체로 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울릉도 관계 외교문서 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 자료집은 1885년 초 조선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사절 관련 문서, 대한제국 주일공사관의 울릉도감 배계주 관련 문서까지 아우르고 있다.

울릉도 목재 벌목과 처분을 둘러싼 교섭, 동남제도개척사의 활동, 울릉도감 배계주의 도일과 목재 반환 소송, 울릉도 체류 일본인 조사를 위한 한일 공동조사단 파견, 일본의 울릉도 경찰주재소 설치와 대한제국 정부 철폐 요구, 일본 군함의 조선 연해 측량과 관련된 문서도 실렸다.

재단은 "특히 대한제국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도록 규정한 1900년 칙령 제41호가 제정되던 시기 울릉도와 독도 관련 한일관계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