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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 가격 산정·열람

등록 2023.03.24 10:30:07수정 2023.03.24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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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주택시장 정보 제공과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열람했다.

24일 태백시에 따르면 가격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총 4601호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발송했다.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재조사와 검증과정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다. 결정공시는 다음달 28일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건강한 거래와 조세징수에 관한 중요 자료로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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