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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콘텐츠 불법 유통 막는다…범부처 협의체 발족

등록 2023.03.28 10:57:18수정 2023.03.28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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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회의…6월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포스터. (사진=넷플릭스·ENA 제공) 2023.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포스터. (사진=넷플릭스·ENA 제공) 2023.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문체부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 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 개선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 계획을 종합한다. 방송·영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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