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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 송환된 첫 北국적 문철명, 이달 초 中으로 추방"

등록 2023.03.29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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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월 형기 마치고 추방…중국으로 간듯

[쿠알라룸푸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자동차 한 대가 나오고 있다. 2021.03.20.

[쿠알라룸푸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자동차 한 대가 나오고 있다.  2021.03.20.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된 북한 국적 문철명이 이달 초 미국에서 추방돼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29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대변인은 "문철명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최초의 북한 국적자로, 형기를 마친 시점부터 추방 대상자였다"면서 "문철명의 선택에 따라 이달 초 그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송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2019년 5월 미 수사당국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2021년 3월에는 미국으로 송환됐다.

미 법원은 지난 1월20일 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문씨가 말레이시아 구금 시설과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시점까지를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 45개월이었는데, 선고 즉시 석방된 것이다.

문씨는 선고공판에서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 추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했다. 하지만 문씨의 변호인은 미 정부가 북한 국적자를 추방한 전례가 없는 만큼,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확실히 문씨가 중국에 있는지, 말레이시아로 갔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문씨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미 금융시스템을 통해 돈을 확보하고, 북한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불법 거래 규모는 120만달러 이상(약 14억8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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