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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태 대체 무슨 일이...문체부, 특별조사팀 설치

등록 2023.03.30 10:01:00수정 2023.03.30 1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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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현장·계약문건 열람 등 조사 진행

권리보장법 위반시 시정명령·수사의뢰 조치

[서울=뉴시스]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2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2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의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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