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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종합)

등록 2023.03.30 11:24:39수정 2023.03.30 1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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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현장·계약문건 열람 등 조사 진행

권리보장법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 조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만화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만화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 고무신' 계약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과 관련돼 있는지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특별조사팀은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 조사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를 비롯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시행됐다.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및 출연료 미지급(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은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최근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첫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만화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만화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특별조사팀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6명으로 꾸려졌다. 여기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강정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는 통상 100일 내외 정도 걸리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있어 특별조사팀을 꾸렸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정밀히 조사해 창작자들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오후에 이우영사건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한다. 대책위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관련 문체부 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선 등 근원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표준계약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2019년부터 출판사와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오며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제·개정 검토가 진행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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