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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판계 누누티비?"...한국책 7500권 불법 유통 국내 출판사 충격

등록 2023.04.27 10:25:59수정 2023.04.27 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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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불법 사이트 '제트-라이브러리' 최근 운영 재개

출판인회의 "정부에 불법 복제 보완책 마련 요청"

[서울=뉴시스] 전자책 불법 사이트 '제트-라이브러리(Z-Library)' (사진 =제트-라이브러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자책 불법 사이트 '제트-라이브러리(Z-Library)' (사진 =제트-라이브러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출판계 누누티비'로 불리는 '제트-라이브러리(Z-Library)'운영 재개에 국내 출판계가 충격에 빠졌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26일 전자책 불법 사이트 '제트-라이브러리'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11월 미국 법무부가 도메인을 압수하고 러시아 국적의 운영자 2명을 체포하며 웹사이트가 접속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최근 사이트가 복구되고 국내 전자책을 비롯해 대부분의 콘텐츠가 26일 재차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트 라이브러리'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전자책 불법 유통 웹사이트다.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국내 전자책 약 7500종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상태이며 이 밖에도 다수의 해외 책이 전자책 형태로 올라와 있다. 지난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오른 '저주토끼'를 비롯해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 국내 유명 작품들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전자책을 다운받아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출판인회의 관계자는 "7500종도 현재 추산 규모이며 유료 결제를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책 불법 유통 규모를 아직 파악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그간 불법 전자책 사이트는 있어왔으나 7500종도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출판인회의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이트가 이미 폐쇄돼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출판인회의는 해당 사안이 기존에 불법 스캔본 유통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에 txt, pdf 형식으로 유통되던 불법 책과 달리 제트-라이브러리의 경우 전자책 파일에 적용된 보안을 해제하고 업로드하는 만큼 밀리의 서재, 예스24 북클럽 등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전자책의 보안을 풀면 얼마든지 사이트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뚜렷한 제재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알아야 하지만 '제트 라이브러리'의 경우 가입을 한 회원에게 개별 링크(url)를 배포해 운영하는 만큼 신고가 어렵다.

출판인회의 관계자는 "회원마다 개별적인 접속 권한이 부여되고 타인은 이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만큼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신규 사업 제안을 통해 불법 복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이트 자체 제재가 어려운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완책으로는 파일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책 개별 워터마크 도입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출판인회의는 문체부에 관련 사안을 제안해 둔 상태다.

관련 소식을 접한 출판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 음지에서 이용됐던 사이트인 만큼 국내 주요 출판사 또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 대형 출판사 관계자는 "말 그대로 불법 유통이고 7500종이라면 정말 큰 규모인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대로 놔둔다면 출판 생태계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출판사들이 의견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출판사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 일어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해 왔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출판사 개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인 만큼 문체부나 출판단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출판인회의는 '제트-라이브러리' 불법 유통과 관련해 회원사에 이른 시일 내에 공지를 하고 관련한 대응책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출판사에서 항의가 이어지는 만큼 저작권보호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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