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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등록 2023.04.27 1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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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지원 업무협약식.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지원 업무협약식.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들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 개시는 오는 5월 2일부터다.

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3년 원금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이자의 2%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하면 되며, 대출 진행은 협약에 참여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3)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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