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16개 안건 의결
제321회 임시회. (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구체적으로는 권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인범 의원의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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