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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라떼 없게…'축구장 15개' 퇴비 수거, 거부땐 고발

등록 2023.05.16 12:00:00수정 2023.05.16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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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적퇴비 실명제 도입 등 관리 강화

"질소·인 등 퇴비 영양물질, 녹조 유발 시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환경부가 하천, 제방 등에 쌓여 낙동강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낙동강 수계 인근에 있는 1579개 퇴비 가운데 625개(39.6%)가 제방, 하천,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었다.

질소, 인 등 퇴비의 영양물질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퇴비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204㎎/ℓ, '총유기탄소(TOC)'는 555㎎/ℓ, '총인(T-P)'은 30㎎/ℓ로 하천 '좋음' 기준 대비 102~750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낙동강 수계에서 퇴출할 퇴비 양은 축구장 15개 규모다.

박 과장은 "질소는 '좋음' 수질관리 기준의 600배 이상, 인의 경우 700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낙동강 수계에서만 축구장 15개 규모만큼 야적 퇴비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보관된 퇴비를 소유주가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한다.

남부지방 장마 예상 시기를 고려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환경부는 그간 퇴비의 적정 보관 유무에 대해 조사해왔을 뿐,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 과장은 "과거에는 현황 정도만 조사하고 강제적으로 이행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낙동강 수질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올해는 특히 유량도 평년보다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하려는 것"이라며 "장마 시기보다 늦게 퇴비가 수거되면 녹조 저감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수거 조치는 지자체와 이번 주부터 시작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다.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

야적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적 퇴비 실명제도 시행한다.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퇴비 보관 현황을 확인하고 각각 '우려', '미흡', '양호' 세 단계로 구분해 전산화했다. 이를 토대로 QR코드 형식의 퇴비 위치 정보를 만들어 보관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는 포장된 상태로 유통되거나 농경지에 즉시 살포돼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퇴비를 야외에 보관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하루 300㎏ 또는 1개월 1t 미만에 한해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경작 농가에 제공할 수 있어 야외에 방치되곤 했다.

환경부는 야적 퇴비 위치 QR코드가 마련돼 있는 낙동강 유역에서 정책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4대강 유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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