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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함정 욱일기 달고 부산항 입항 조율" 日언론

등록 2023.05.25 11:47:00수정 2023.05.25 1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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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은 욱일기 자제 요구"

"尹정권은 대북공조 등 감안 허용"

[사가미만=AP/뉴시스]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자료사진. 2023.05.25.

[사가미만=AP/뉴시스]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자료사진. 2023.05.2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이 주최하는 다자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관련, 이달 말 자위함기(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과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방위교류 촉진으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라고 요미우리가 복수의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욱일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게양 자제를 요구했었다"며 "입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위함기 대응이 국제규범에 따른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자훈련은 이달 31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각국 해군이 협력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해상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미군과 호주군도 참여한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이 훈련을 전후로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 자위대 간부들이 각국 인사들과 교류할 계획이다.

국제 규정에 따르면 자위대를 포함한 군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자위대법은 자위대 함정에 자위함기의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할 때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해 이에 반발한 해상자위대가 참가를 보류한 바 있다.

2018년 12월에는 한국 해군 구축함의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비추어 쏘는 것) 문제도 발생해 한일 방위협력이 급속히 냉각됐다. 일본 정부는 전범기 비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한국 측에 전달해 왔고, 한국도 2008년 관함식 등에서는 자위함기 게양을 허용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문(文)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좌파계를 중심으로 욱일기를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간주해 전범기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대일관계를 복원하려는 윤(尹)정권은 정치색이 묻어나는 일련의 경위와 대북 공조 필요성을 감안해 (욱일기)게양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6월 초에는 싱가포르 국제회의에 맞춘 한일 국방각료회담이 예정돼있으며, 남은 현안인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 조기 수습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위함기는 옛 일본해군과 같은 일장기에서 방사상으로 선이 뻗은 욱일기 디자인이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에 채택됐다.이 법은 자위대가 사용하는 선박에서의 게양이 국기와 함께 의무화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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