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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진입 장벽 낮춘다"...경기교육청,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록 2023.05.25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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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본청 전입 연차 제한 폐지, 정당한 인사평가 마련

[수원=뉴시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 발표 언론 브리핑.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 발표 언론 브리핑.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본청에 전입할 때 적용했던 5급 공무원 연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본청 진입 문턱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학교, 교육지원청, 본청 등 기관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업무 실적과 역량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존에 본청 전입 시 적용했던 5급 공무원 4년차 이하 제한 규정이나 6급 이하 공무원의 본청·교육지원청 근무 경력자 우대조항을 폐지했다.

또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 평가 시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세우고, 본인 근무지 여건, 각종 학교 공사, 사업수행 실적 등 자료를 추가 제공해 실적과 성과에 따른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임신·출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보 규정 개선 ▲임신·출산 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피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외 전보 유예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관외 전보 유예 등이다.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해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배치된 학교에 추가정원 확보와 각종 재활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늘린다.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직급·직렬별 19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제도를 분석한 바 있다.

도교육청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학교와 교육청 간 순환근무 활성화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공무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인사제도를 다듬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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