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비어있는 시골 혼주집만 골라 턴 50대 '구속'
전북 무주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와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까지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 등의 빈집에 들어가 각각 1회씩 총 2번에 걸쳐 1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최근 무주에 위치한 빈집을 털려다 2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생활정보지 결혼광고 등을 보고, 시골에 위치한 혼주들이 장기간 집을 비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경찰조사에서 “피해 대상의 집을 간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CCTV 등 분석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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