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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톡대란 없다"…플랫폼 재난관리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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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재난관리 업무 사업자 ↑…데이터센터 보호 기준↑

신축 건물엔 광케이블 의무 설치…국가전략기술 선제 육성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2022.10.15. ks@newsis.com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2022.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끊김 없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이 영향을 입으면서 10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디지털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조치 의무 강도를 높인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조치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 사고가 발행사면서 국민 피해를 야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데이터센터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방송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이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만 대상이 됐다면 이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도 추가했다. 긴급 복구 시스템 구축과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과 다중화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에는 자체사용 목적의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사업자가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대응·복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목적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에서 자체사용 목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도 의무화 했다.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둘 다 설치해야 한다.

오는 9월 22일부터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맞춰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가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처별 기술 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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