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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신속상정제 도입[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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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파급력 인정시 30일 간의 합의권고 절차 생략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탈리아헬스케어피해자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 기피신청 및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탈리아헬스케어피해자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 기피신청 및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에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가 도입돼 하반기부터는 금융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돼 분쟁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분쟁조정위원 선정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첨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분쟁조정은 '분쟁접수→자율조정→실무검토→합의권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심의'의 과정을 거친다. 최근 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분쟁 적체가 심화되고 처리기간도 장기화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업권별 평균 금융분쟁 처리 기간은 은행 416일, 금융투자 138일, 보험 52일, 여신전문금융회사 34일 등이다. 금융분쟁조정세칙상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일부 업권에서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3분기부터는 금감원장이 금융분쟁의 규모나 파급력에 따라 분조위에 지체없이 회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한 채 실무검토에서 바로 분조위로 회부하는 신속상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금감원은 분조위에 금융분쟁을 회부하기 전 30일 간의 합의권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이를 건너뛸 수 있다는 의미다.

신속상정 요건으로는 ▲분쟁조정을 통해 분조위가 인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기존 분조위 결정 사례나 법원 판례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분조위원 선정 방식도 바뀐다. 분조위는 내부 2인, 소비자단체 4인, 금융계 4인, 법조계 10인, 학계 14인, 의료계 1인 등 3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실제 분조위가 열리면 이중 일부 위원들을 분조위원장이 선정해 논의에 참여시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조위 참석위원을 보험과 비보험으로 구분하고 참석위원 선정시 금융계,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추첨을 통해 뽑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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