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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제도 활용하세요"

등록 2023.07.17 12:00:00수정 2023.07.17 1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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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5층 이하 아파트로 공동인수 대상 확대 예정

[서울=뉴시스]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17일 공동인수제도 활용을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동인수제도란 화재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의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해당 건물을 등록하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요청을 할 수 있다.

등록이 된 후에도 대상 건물에 대해 단독으로 인수하려는 보험회사가 없다면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에 나선다.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과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지만 3분기 중에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한다면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품질보증해지에 해당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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