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무센트럴자이 기반 공사 '무단 공법 변경' GS건설 송치

등록 2023.07.20 09:14:50수정 2023.07.20 09:16: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공·시행사 법인·현장소장 2명 '주택법 위반' 송치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옛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에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GS건설과 시행사가 설계를 무단으로 바꿔 공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상무센트럴자이 시공사 GS건설과 시행사, 두 회사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GS건설 등은 주택 건설사업 승인권자인 광주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바꾼 공법으로 건축물 기반 기초 골조 공사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GS건설 등은 당초 사업 승인 과정에서 연약 지반 위에 콘크리트 파일(말뚝)을 박은 뒤 바닥면 기초 기반 공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 최하부 콘크리트 구조물(기초판)만 두껍게 타설,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기초 공법 변경 관련 위법성을 질의, '주택법 적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광주시가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부관(부가적 약관)으로 '공법 변경은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무단 공법 변경이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