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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사업자 "음저협 공정위 제재 환영" 공동 성명

등록 2023.08.17 10:21:42수정 2023.08.17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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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홈쇼핑·PP·OTT "음악저작물 분쟁으로 어려움 커"

"시장지배력 남용 근절 위한 국회 입법 검토" 요구도

【서울=뉴시스】 신동립 기자 =

【서울=뉴시스】 신동립 기자 =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음저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 산업 내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문제는 지상파, 중소 케이블TV(SO), 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라며 "최종 이용자의 시청 환경 훼손,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생 저해,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관리 감독 활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K-콘텐츠의 중심인 방송·영화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작 유통 역량을 통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으나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분쟁으로 국내 방송·영화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공정한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방송·미디어산업-음악산업 간 협의 기구 신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권리 남용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 해달라"며 "이미 문제되고 있는 권리남용 행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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