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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오를라…"가격제도 개편해야"

등록 2023.08.21 06:00:00수정 2023.08.21 0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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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3억' 투자 연구 최종보고서 발간

"SMP 아닌 실시간 시장가격 반영 기준 필요"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와 넓은 창을 설치하여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건물(Finnish-Russian School) *재판매 및 DB 금지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와 넓은 창을 설치하여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건물(Finnish-Russian Schoo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행 전력가격책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대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한국전력거래소가 최근 발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럽 사례의 국내 시장 적용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에너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제도와 에너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한국은 (전력) 도매시장 가격 책정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서는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발전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헐성·변동성이 단점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의 성공적인 운영은 예측 오류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고, 사전 예측량과 실제 생산량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내에 별도의 실시간 시장을 도입하거나 적어도 전일 시장으로부터 계통 한계 가격(SMP)이 아닌 '실시간 계통 수급조절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책정은 계통 한계 가격(SMP)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SMP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시간대별 가격, 즉 '도매가격'을 의미한다. SMP는 발전사들의 주요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민간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다.

하지만 SMP 단일가격으로 보상하는 현재 전력시장 체제는 전력계통 포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의 문제와 함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보고서는 "소비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직접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력시장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시장제도 도입, 간헐성·변동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보급·활용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운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이나 일본 등이 도입한 고정가격 프리미엄제도(FIP)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FIP는 생산한 전력의 시장가격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시장 기반의 전력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급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고서는 "사업자들은 가격이 높은 기간 동안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가격이 낮은 기간 동안에는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전력공급기간 동안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체계 개편과 함께 일부 FIP 제도 적용도 한국의 선택지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은 에너지 전문 인증기관 DNV코리아가 연구를 수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가 1억306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진행됐다.
[춘천=뉴시스]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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