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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내달 4일부터…위반 과태료 5000만원

등록 2023.09.19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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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4일부터 시행…올해까지는 계도 기간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 납품대금 연동기준과 조정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10월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과 조정주기·대금 반영일이다.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받는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가 수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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