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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국내 대리인제도 손본다…"가급적 韓법인이 책임져라"

등록 2023.10.17 06:01:00수정 2023.10.17 0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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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15곳 추가…한국 법인이 책임 맡도록 추진

국내법인형 '대체로 양호' vs 법무법인형 '중간' vs 별도법인형 '미흡'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 제16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 제16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개인정보보호 업무 대리인 지정 사업자를 현재 33곳에서 15곳 더 늘리고, '000코리아' 등 국내 법인이 대리인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민원 처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 등에 이를 떠맡겨 놓는 수법 등을 통해 법망을 우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2019년 3월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용자 보호에 책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했다. 따라서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의 매출액·개인정보 보유 규모를 가진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게 됐다.

대리인 지정 대상 늘리고 국내 법인이 확실히 정보보호 책임지도록 변경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개인정보호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을 현재 33곳에서 48곳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일반으로 확대됐고, 관련 요건도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3개월 간 저장·관리되는 정보주체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으로 일부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상 기준에 맞춰 신규 지정 대상이 될 만한 사업자들을 15곳 선별했다"면서 "향후 이 15개사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명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정 의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국내 법인 등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 법인 형태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가장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우선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안이 국회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법인형 '대체로 양호' 별도법인형 '미흡'

한편, 개인정보위는 그간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3개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국내 법인형 대리인(국내에 소재하는 해외사업자의 법인)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가 가장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민원의 직접 처리 또는 그 접수가 가능했다. 다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가 존재했다.

해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국내 법률사무소가 대리인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형의 경우,  상주 인력이 민원에 대응하면서 일정 수준의 질문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었고, 민원 처리가 안 되더라도 본사의 전달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법무법인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었고, 접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처리방침상 국내 대리인 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곳 등도 있었다. 처리 기간 같은 경우 대부분 14일 이내에 비교적 충실한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일반 법인이 대리인 업무를 맡고 있는 별도법인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대응업무가 미흡했다. 대부분 ARS를 통해 민원에 대응하고 있었다. 민원 직접 처리가 가능한 별도법인형 국내 대리인은 없었으며, 일부 사업자는 민원 접수 후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특히 7개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인 경우, ARS를 통해 별도의 이메일만 안내하고 통화가 종료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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